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3조1항 및 시행령 18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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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