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59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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