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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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ㆍ점검 조치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②우정사업본부 및 정보시스템 관리 기관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 및 정보시스템 관리 기관은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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