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우정사업본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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