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취급자는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