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2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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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접속기록 보관 및 다운로드 기준 책정 등 점검에 관한 사항
8.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소관 업무의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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