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9조 (세부 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준진단 등의 영향평가, 개인정보 조회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세부 매뉴얼을 정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②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세부 매뉴얼을 제ㆍ개정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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