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50조 (개인정보 손해 배상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개인정보 손해 배상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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