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향평가 계획을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계획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을 총괄하고, 수행결과 영향평가서(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③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기관은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평가기관이어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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