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4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64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1.게시내용에 대해 책임부서 지정, 부서장 결재후 내용게시 등
2.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제6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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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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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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