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3조 (개인정보의 유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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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유출원인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43조의2(위규자 처리)

①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부분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중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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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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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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