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3조 (개인정보의 유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유출원인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43조의2(위규자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부분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중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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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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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