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3조 (개인정보의 유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유출원인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43조의2(위규자 처리)
①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부분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중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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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개인정보보호 위규자 처리 기준
[별표 4] 개인정보보호 위규자 처리 기준 □ 비위 유형 및 유형별 사례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 ① 개인정보 부정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이용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 ② 개인정보 무단유출 - 업무 외 목적…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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