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5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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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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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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