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9조 (개인정보 보호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정보공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시 협의회를 소집 및 운영하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정보공유
2.심각한 개인정보 관련사고 처리의 결정
3.개인정보파일 생성, 변경 및 폐기에 관한 안건 결정
4.개인정보 보호대책,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의 수립 및 검토
5.기타 우정사업본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협의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사업단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자로, 간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제2항의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결정한다. 처벌기준은 "공무원징계령","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등 기관 자체 인사 및 복무규정의 징계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7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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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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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