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8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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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단계)에 대한 보호 관리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 관리
4.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5.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6.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이행
④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⑥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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