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8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단계)에 대한 보호 관리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 관리
4.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5.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6.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이행
④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⑥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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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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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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