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8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전자정부법」
2.「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5.「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6.「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 시행규칙」
7.「개인정보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8.「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9.그 밖에 관련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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