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8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전자정부법」
2.「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5.「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6.「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 시행규칙」
7.「개인정보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8.「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9.그 밖에 관련 법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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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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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