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소관과 또는 팀(실)의 부서장과 우체국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개인정보 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4.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5.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6.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사항 처리 및 피해 구제
8.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10.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1.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③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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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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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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