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 연 1회
2.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교육 : 연 2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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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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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