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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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 연 1회
2.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교육 : 연 2회
②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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