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 연 1회
2.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교육 : 연 2회
②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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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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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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