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5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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