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1조 (유출 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41조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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