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기문서ㆍ전자적 처리여부 등 문서의 형태를 불문한다.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다.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라.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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