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26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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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보주체에게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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