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2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우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정사업본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유출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를 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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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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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