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탁자와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외부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ㆍ감독 및 교육은 해당 수탁자의 계약담당자가 수행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상세한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은 「우정사업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3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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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