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표본은 선과장에서 공식적으로 추출되어야 하며 그 양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더미크기가 1 ∼ 2,000상자인 경우: 30상자나. 더미크기가 2,000 ∼ 10,000상자인 경우: 50상자다. 더미크키가 10,001상자 이상인 경우: 100상자2. 표본은 각 팰릿으로부터 팰릿을 대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②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더미와 당해 과실이 생산된 재배지는 당해 연도의 수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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