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부기사항 "본 화물은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배에 대해 양국이 2001년 10월 23일 체결한 검역협정에 부합된다. 이 과일은 한강이남에 위치하고 반경 200m 이내에 향나무속이 없는 과수원에서 재배되었다. 또한 동 과수원에는 적성병이 없고 최소한 수확전 6주 동안에 잿빛무늬병이 없으며, 최근 2년 동안 산호세깍지벌레가 없었고 예찰 결과 벚나무응애, 차응애 및 뽕나무응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복숭아순나방 및 복숭아심식나방이 없음."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greement on Korean pea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23 October 2001. The fruit originate from orchards south of the River Han and from orchards clear, with a radius of 200m of Juniperus spp. In addition the orchards were found to be: free from Gymnosporangium spp., free from Monilinia fucticola for at least six weeks prior to picking of the fruit, free from Quadraspidiotus perniciosus during the last two growing seasons, free from the mites Teranychus kanzawai, T. truncatus and T. viennensis according to surveys and practically free from Grapholita molesta and Carposina sasakii."2. 화물의 컨테이너 씰(seal)번호
②수출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화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송부하여야 하며, 사본을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고, Bet Dagan의 이스라엘 검역당국 본부에도 송부한다.
③수입자는 도착지 항구의 이스라엘 검역당국 사무실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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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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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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