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 2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응애류 예찰 결과를 선적 시작 2주 전까지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강 이남 지역은 검역본부가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가지검은마름병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지검음마름병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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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 등록일자 | 양묘장번호 | 양묘장 이름 (국문 및 영문) | 양묘장 주소 | 양묘장형태 | 수출자 성명 | 재배자 성명 | 소독 및 포장 장소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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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이스라엘 수출용 한국산 배 생과실 재배지검역요령
1. 수출과수원에는 복숭아심식나방 및 복숭아순나방, 적성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최소한 과실수확 6주전 동안 잿빛무늬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출재배지는 과거 2년 동안 산호세깍지벌레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수출재배지는 벚나무응애, 차응애, 뽕나무응애가 없어야 한다. 5.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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