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 2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 2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응애류 예찰 결과를 선적 시작 2주 전까지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강 이남 지역은 검역본부가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가지검은마름병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지검음마름병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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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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