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1조 (수출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완료가 식물검역관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출이 중단된다.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은 모주식물을 사용한 접목선인장이 양묘장에 반입 또는 혼입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 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양묘장의 수출이 중단된다.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은 접목선인장이 포장 및 소독장소에 반입 또는 혼입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 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포장 및 소독장소에서의 수출이 중단된다.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소독처리되지 않은 접목선인장이 포장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포장 및 소독 장소에서의 수출이 중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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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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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