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1조 (수출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완료가 식물검역관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출이 중단된다.
②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은 모주식물을 사용한 접목선인장이 양묘장에 반입 또는 혼입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 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양묘장의 수출이 중단된다.
③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은 접목선인장이 포장 및 소독장소에 반입 또는 혼입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 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포장 및 소독장소에서의 수출이 중단된다.
④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소독처리되지 않은 접목선인장이 포장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포장 및 소독 장소에서의 수출이 중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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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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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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