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2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모든 화물은 이스라엘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수입검역을 받는다.
수입검역에서 이 요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발견된 병해충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ㆍ반송 조치된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는 원산지에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프로그램이 중단 될 수 있다.
이스라엘측 식물위생요령이 준수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접목선인장의 병해충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검역본부 동의 하에 접목선인장 수입요령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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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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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