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7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검역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이스라엘 수입항에 도착한 화물이 본 요령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동 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동 화물은 반입금지, 원산지로 반송, 소독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선적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될 경우 한국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입프로그램을 중지할 수 있다.
③응애류에 대한 적절한 분류동정이 수행되었으나 화물에 응애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 화물은 한국측의 응애 예찰 결과에 따라 통관되나,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실험실 분류동정을 한 결과 검역대상 응애류가 확인되면 확인과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을 중지하고 이후의 선적분에서 응애류가 발견될 경우 최종 분류동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④수입자는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확인 및 개선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폐기, 제거 또는 반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독처리가 가능할 경우 수입자 동의하에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소독할 수 있다.
⑤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이 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이를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⑥본 요령은 폐지하거나 폐지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며, 2년 후 내용을 재검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효력을 유지한다.
⑦양측은 언제라도 본 요령의 변경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배가 이스라엘이 정한 요령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배와 관련하여 병해충 발생에 변화가 있을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를 통해 배 수입을 중지하거나 요령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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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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