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6조 (도착지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이스라엘의 수입허가요령과 본 요령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화물에 병해충, 흙, 모래, 잎 및 목질부(과실꼭지를 제외)를 포함한 식물잔해가 있는지 검사한다.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화물의 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도착시 표본을 추출하고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이 경우 표본은 검역관의 재량으로 무작위 추출되고 검사된다.
도착지 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면 표본을 실험실로 보내 분류동정을 실시하며, 당해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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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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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