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3조 (물량제한 및 시범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요령 합의 후 최초 3회 선적분은 1,000주 이하로 물량이 제한된다.
②2년간의 시범기간 중에 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이 요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③수출과 관련된 문서가 문제가 되는 화물은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격이 보류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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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수출검역제29조 · 수출검역 합격기준제30조 · 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제31조 · 수출 중단제32조 · 수입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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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