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8조 (물량제한 및 시험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배 생과실 수출에 있어 계절 또는 수량에 따른 제한은 없다.
②다양한 조건하에서 한국이 본 요령에 맞게 수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시험기간이 필요하다.
③시험기간은 즉시 시작되며, 2년 후에 끝난다. 시험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추가 통보 없이 계속 수출이 가능하다.1. 검역본부는 시험기간 동안 화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3일전(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Bet-Dagan에 있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2. 시험기간 동안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수확기간 중 언제든 선적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은 14일전까지 통보한다.3. 시험기간 동안 검역병해충의 발견, 부적절한 문서 또는 다른 요령의 위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이 중지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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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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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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