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8조 (물량제한 및 시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배 생과실 수출에 있어 계절 또는 수량에 따른 제한은 없다.
다양한 조건하에서 한국이 본 요령에 맞게 수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시험기간이 필요하다.
시험기간은 즉시 시작되며, 2년 후에 끝난다. 시험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추가 통보 없이 계속 수출이 가능하다.1. 검역본부는 시험기간 동안 화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3일전(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Bet-Dagan에 있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2. 시험기간 동안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수확기간 중 언제든 선적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은 14일전까지 통보한다.3. 시험기간 동안 검역병해충의 발견, 부적절한 문서 또는 다른 요령의 위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이 중지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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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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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