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스라엘 수출용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스라엘 검역당국으로부터 발급한 수입허가증이 있을 것2. 품질기준은 이스라엘의 품질기준이나 UN/ECE 기준에 따르며, 해당 기준은 배의 모든 품종에 적용된다.3. 화물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각각의 컨테이너는 검역본부의 씰(seal)로 봉인되어야 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씰(seal)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4. 팰릿이 목재일 경우 사용 전에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MB 소독처리를 하여야 하며, 처리 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