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0조 (적용대상 접목선인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선인장은 다음 각 호의 대목과 접수로 접목된 선인장으로서 지름 10cm, 초장 30cm 이하인 뿌리 없는 선인장(이하 "접목선인장"이라 한다)을 말한다.1. 대목  Cereus peruvianus  Eriocereus jusbertii  Eriocereus tortuosus  Hylocereus trigonus  Myritillocactus geometrizans2. 접수  Bolivicereus samaipatunus  Chamaecereus silverstrii  Eriocactus leninghausii  Gymnocalycium baldianum  Gymnocalycium michanovichii var. friedrichii  Notocactus scop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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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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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