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현지검역, 선적전 현지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현지검역은 필요하지 않으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현지검역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현지검역은 필요하지 않으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현지검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선적전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표본추출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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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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