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9조 (수출검역 합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접목선인장의 수출검역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이 있을 것2.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이 없을 것3. 화물에는 물, 토양, 모래, 뿌리, 식물체의 지하부분이 없을 것4. 포장상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포장상자의 외면에는 등록 양묘장 이름과 번호, 접목선인장 종명 및 수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5. 포장재료로 사용된 용기 또는 팰릿이 목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 No. 15)"에 따라 소독처리되고 마크가 표시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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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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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