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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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등록 양묘장 이름 (국문 및 영문): 수출자 성명 (회사명) : 수출자 주소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이스라엘 측 우려병해충
해충 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privatana) 배꽃바구미(Anthomonas pomorum) 콩가루벌레(Aphanostigma iakusuiense) 사과좀나방(Argyresthia conjugella) 잎말이나방류(Cacoecia spp.)…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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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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