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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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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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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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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