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스라엘로 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가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재배지는 참여농가명과 재배지 구분번호에 의해 구분한다.2. 재배지는 배만 재배하여야 하며, 다른 과일나무나 다른 작물이 있는 재배지는 수출재배지에서 제외한다.3. 수출재배지의 모든 배는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일 때 살충제와 살균제가 처리된 이중봉지를 씌워야 하며, 선과장에 도착할 때까지 봉지를 벗기지 않아야 한다. 봉지가 손상된 과일은 이스라엘로 수출할 수 없다.4. 수출재배지는 공식적인 예찰에 따라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지 않은 곳으로 인정된 한강 이남 지역이어야 한다.5. 수출재배지로부터 200m 이내에는 향나무가 없어야 한다.6. 수출재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복숭아 또는 다른 핵과류 과수원이나 방치된(관리하지 않은) 배 과수원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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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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