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로 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는 매년 과실생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참여농가 목록(등록번호 포함)과 참여농가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등록 선과장 목록을 이스라엘 검역당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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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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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제8조 ·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선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