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포장 상자는 사용된 적이 없는 새것이어야 한다.2. 각 상자에는 선과장명, 참여농가명 및 수출재배지 번호(또는 코드번호)를 표시하고, ‘approved for Israel’이라는 표시를 붙어야 하며, 각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는 목적지를 표시하여야 한다.3. 검역본부는 이스라엘 수출 전 승인을 위해 이용될 라벨의 예시와 상자의 사진을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보내야 한다.4. 검역본부는 포장 시작 10일 전까지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포장 시작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 이동 시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포장된 상자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선적될 때까지 구분되어 저온창고에 저장되어야 한다.2. 상자는 외부에 방치ㆍ노출하거나 선과장에 들어오는 과실이나 불합격된 과실 등과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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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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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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