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7조 (수확된 접목선인장의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확하여 다른 관할 지역의 등록된 장소에서 소독처리하고 포장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양묘장이 소재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등록양묘장에서 생산 여부, 재배지 검역 합격 여부 및 수량을 확인하고 봉인하여 이동을 승인하고,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봉인과 수량을 확인하고 소독처리를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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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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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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