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3조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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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5. 접목선인장이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접목선인장과 구분 관리될 수 있는 곳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5. 접목선인장이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접목선인장과 구분 관리될 수 있는 곳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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