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의2조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상산업단지 개발현황2. 보조대상사업의 개요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나. 대상사업의 규모와 처리용량(문화재조사비의 경우 조사면적)다. 사업기간라. 사업비마. 연차별 투자계획3. 보조금의 산출내역 및 금액4. 각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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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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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