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의2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배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령하며, 암호자재기록부에 그 수령 및 반납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행정공통용 암호자재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자가 관리ㆍ보관하고, 유사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여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시에 배부계획을 수립한다.
행정공통용 이동식 기억장치형(USB형) 암호자재는 보안담당관이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에게 배부하여 평시 및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