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의3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시에는 외주용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외주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자료ㆍ정보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소속직원 중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감독하고, 용역계약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 내 용역 관련자료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가 끝난 뒤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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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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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