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4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를 따른다.
②장관은 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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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차세대통신 | 이동통신 | 무선전송 | 광대역/대용량 전송기술 차세대통신 | 이동통신 | 무선전송 | 초연결 전송기술 차세대통신 | 이동통신 | 무선전송 | 저지연/고신뢰 전송기술 차세대통신 | 이동통신 | 무선전송 | AI-통신/센싱-통신 융합기술 차세대통신 | 이동통신 |…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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