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평가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3호부터 제12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4. ICT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5.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6.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도입 포함)7.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8. 연구개발비 계상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9.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10.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11.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데이터관리계획 적용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한다.)12. 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수요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로 한정한다)
제2항의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평가기본계획 등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별표 6]의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영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 및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과제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할 때 영 제12조제3항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 등)2. 연구개발 주제, 목표, 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후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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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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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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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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