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8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2.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영 제27조제1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별표 2]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과제특성에 따라 사업화, 법, 제도, 정책, 표준화, 특허, 인재양성, 장비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대로 수행되는지를 연구개발기간 동안 평가할 수 있도록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불성실한 평가 또는 연구개발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대면평가(평가위원, 연구개발기관, 간사 등 평가위원회 참석자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 함께 모이는 방식) 또는 비대면 온라인 평가(평가위원, 연구개발기관, 간사 등 평가위원회 참석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방식) 등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대한 자격 검토, 적격성 평가, 청렴 서약, 평가 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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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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