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연구개발비와 그에 따른 이자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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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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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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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