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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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영 제19조제3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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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영 제19조제3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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