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영 제19조제3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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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 수행주체 | | | | | | | | 과제기획 | | 기획방향 설정 | 기획방향 설정 | | 기술수요조사 | 기술수요조사 | | 전문기관 과제기획 | | | | | | | | 과제기획 | |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 기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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